결론적으로, 연말정산 시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까지 꼼꼼히 확인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항목들을 잘 챙겨야 합니다.
근거:
장애인 공제: 암, 치매, 중풍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이나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나 만 20세 초과 자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해당 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에 대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결혼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도 요건 충족 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나 태권도장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 연도의 1, 2월에 지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근로자)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 등도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주택 관련 공제: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은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의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더 유리한 공제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타 공제 항목: 의수족,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교복 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 요양병원 의료비 등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은 직접 증빙 서류를 챙겨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