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보험설계사로 사업장을 운영해도 되나요?

    2025. 11. 6.

    네, 보험설계사는 사업자등록 없이도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보험설계사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 의무 없음: 보험설계사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때 3.3%를 원천징수하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인 경우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시 산출된 소득금액(단순경비율 적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인정: 연말정산 시에는 필요경비가 별도로 인정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장부 작성(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을 통해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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