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2025. 11. 6.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농지원부: 농지의 소유 및 경작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에도 다른 서류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했음을 증명합니다. 주소 변동 내역 등을 통해 거주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농지의 소유 및 현황을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 직불금 수령 내역: 농업 관련 직불금을 수령한 내역은 실제 경작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농산물 판매·출하 내역서 및 영수증: 농산물 판매 기록이나 농자재(비료, 농약 등) 구입 영수증 등은 경작 활동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자경증명서: 시·군·읍·면장이 발급하는 자경증명서가 있다면 가장 확실한 입증 서류가 됩니다.
- 기타 자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농협 조합원 증명원, 농업일지,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 등 자경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납세자 본인이 해당 농지에서 직접 농작업에 상시 종사했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총급여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연도는 자경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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