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식별 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나 사업자 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미식별 현금영수증 내역이 자동으로 본인의 자료로 반영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방법:
발급 수단 등록: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등록합니다.
미식별 현금영수증 확인: 홈택스에서 ‘등록된 발급수단 번호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경우, ‘확인’을 누르고 미식별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식별 영수증으로 전환: 발급받은 미식별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홈택스(126번 전화 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발급 수단 번호를 등록하면 식별 영수증으로 전환됩니다.
소득공제 신청: 식별 영수증으로 전환된 내역은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식별 영수증 자체도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소득공제나 지출증빙을 위해서는 추후 식별 전환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