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개인사업자가 공급가액 100만원, 세액 10만원을 포함한 110만원을 받았을 때, 110만원에서 3.3%를 계산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6.

    결론적으로, 비과세 개인사업자가 공급가액 100만원, 세액 10만원을 포함한 총 110만원을 받았을 때, 이 금액에서 3.3%를 계산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3.3%는 주로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급가액 100만원에 대한 세액 10만원을 포함하여 110만원을 받았다는 상황 자체가 일반적인 거래 형태와 다릅니다. 만약 110만원을 총액으로 받았다면, 이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지 않고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3.3% 원천징수: 3.3%는 사업소득세(3%)와 지방소득세(0.3%)를 합한 것으로, 주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나 인적 용역 제공자가 용역 대가를 지급받을 때, 지급하는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소득 지급 시점에 미리 세금을 떼는 방식입니다.

    3. 질문 상황의 해석: 질문에서 '세액 10만원을 포함한 110만원'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만약 이 10만원이 부가가치세 10%를 의미한다면, 비과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이 상황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110만원이 총 지급액이고, 여기서 3.3%를 계산한다는 것은, 해당 거래가 프리랜서 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개인사업자'라는 전제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은 비과세 개인사업자의 일반적인 거래 형태와는 거리가 있으며, 3.3%를 계산하는 경우는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에 해당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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