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구매 시 목록통관 기준인 미화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 전체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미화 250불 상당의 의류를 구매했다면, 200불을 초과한 50불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250불 전체에 대해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 경우, 특송업체와 협력하는 관세사가 통관 절차를 진행하며 구매자로부터 세금을 받아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2000불 이하의 물품은 간이 신고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관세율이 0%인 품목의 경우 정식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