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모두 준수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리고 각 근로자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포괄임금제로 지급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경우에도 별도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이는 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