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나 별도의 행정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로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경정청구 시 제출하는 자료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시에는 정확한 자료와 증빙을 갖추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