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에서 E7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 후에는 반드시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부에 '체류자격 변경'을 사유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고용변동신고서(별지 제12호 서식)와 사업주 도장, 민원대리인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금 정산은 일반 퇴직금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국만기보험금과 차감 후 잔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4대 보험 해지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