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외국기업에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가 아닌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2025. 11. 7.

    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외국기업에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거래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해당 외국기업의 고유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기업이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과세 거래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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