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업 종사자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화물운수업의 경우, 업종 코드 602307(용달, 화물, 자동차운송업) 또는 602302(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선정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되며,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고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