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40306 면세 사업자 신규 개설 시 2025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여부와 프리랜서 소득 신고 및 사업자 개설 시기에 따른 절세 방안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7.
결론적으로, 2025년에 업종코드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으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보다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규 사업자 등록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는 종합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근거: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여부: 업종코드 940306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이(28세), 지역(서초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간주될 수 있음), 업종 요건을 충족한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5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2025년 개업 시 최대 100%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프리랜서 소득 신고 vs 사업자 신규 개설: 사업자 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 관련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으며, 창업감면 혜택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 종합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예상 수익 1,500만원은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해도 큰 부담이 없을 수 있으나, 2026년 예상 매출액이 8,000만원~1억원임을 고려할 때, 사업자 등록을 통해 절세 혜택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 면세사업자 전환: 업종코드 940306은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연 매출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예상 매출액이 8,000만원~1억원임을 감안할 때, 2026년에는 과세사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에 사업자 등록 정정을 통해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창업감면 혜택은 최초 사업자 등록 시점부터 적용되므로, 2025년 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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