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시 월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액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차수당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차수당의 지급 방식이나 성격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월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었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 오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