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티켓팅으로 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7.

    대리 티켓팅으로 얻은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사업자 등록: 대리 티켓팅은 '대리·중개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를 통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티켓 구매 비용, 판매 수수료 등)를 제외한 금액이 사업소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총수입금액이 3,700,000원이고 필요경비가 1,600,000원이라면, 사업소득은 800,000원이 됩니다. 이 소득에 대해 6%의 소득세율이 적용될 경우, 소득세는 약 48,000원, 지방소득세(10%)는 약 4,800원이 예상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누진세율 적용 후 산출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 모든 매출 및 경비에 대한 증빙(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여 매출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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