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분 법인세와 일반 법인세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세요.
2025. 11. 7.
원천징수분 법인세는 소득이나 수입이 발생하는 시점에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방식이며, 일반 법인세는 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원천징수분 법인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납세의무 성립 시점: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확정됩니다.
- 징수 주체: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지급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적용 대상: 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등 특정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 목적: 조세 징수의 편의성과 확실성을 높여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 법인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납세의무 성립 시점: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 신고·납부 주체: 법인이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영업이익, 자산 매각 이익 등)에 대해 적용됩니다.
- 계산 방식: 회계 장부를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간단히 말해, 원천징수분 법인세는 소득 발생 시점에 미리 세금을 징수하는 '예납적 성격'이 강하며, 일반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최종 소득에 대해 확정하여 납부하는 '결정적 성격'을 가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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