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에 세금계산서 발급 지연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와 2024년 12월 19일 작성일, 2025년 2월 6일 발행일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7.

    2024년 12월 19일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2025년 2월 6일에 발행한 경우, 이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귀하의 경우, 2024년 12월 19일 작성분 세금계산서를 2025년 2월 6일에 발행하였으므로, 공급시기(2024년 12월)의 다음 달 10일인 2025년 1월 10일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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