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9일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2025년 2월 6일에 발행한 경우, 이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귀하의 경우, 2024년 12월 19일 작성분 세금계산서를 2025년 2월 6일에 발행하였으므로, 공급시기(2024년 12월)의 다음 달 10일인 2025년 1월 10일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