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별도의 법적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적격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거래처 등 사업과 관련된 외부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당 20만원까지는 적격 증빙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적격 증빙이 어려운 경우, 청첩장, 부고장, 메시지 내용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