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티켓팅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개인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대리·중개 서비스'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경우,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연 1회(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총 티켓 판매액이 3,700,000원이고 필요경비가 1,600,000원이라면, 사업소득은 2,100,000원입니다. (정보에 제시된 3,700,000원에서 필요경비 1,600,000원을 제외한 금액)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에 대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 예시에서 사업소득 2,100,000원에 대해 소득세율 6%가 적용될 경우, 소득세는 약 126,000원, 지방소득세(10%)는 약 12,600원이 예상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누진세율 적용 후 산출됩니다.)
사업자 등록 후에는 모든 매출 및 경비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하며, 사업자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