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의 소득은 복채, 굿값 등 무속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수입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종교 활동과는 달리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속인도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 시 '기타 서비스업'으로 등록하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소득에 대해 6%에서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장소나 직원이 없이 개인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으나, 점집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등 사업장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직원을 고용했다면 원천세 신고 및 4대 보험 납부 의무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하는 경우, 추후 적발 시 과거 소득에 대해 소급 과세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태는 '기타 서비스업', 업종은 '점술, 사주, 타로, 신점, 무당' 등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복채나 굿값은 세법상 기부금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며, 증빙이 없는 현금 수입도 적발 시 소급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