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요?

    2025. 11. 7.

    네, 인테리어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하는 경우, 미발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배업만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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