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체 연구개발 활동도 국책과제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주이면서 임원인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선택권을 모두 행사한 경우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법인세법상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이라면 인건비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원이더라도 주식 소유 비율이 10% 이하이거나, 주식은 10% 초과 소유하더라도 임원이 아닌 경우에는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체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인건비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여부가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