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자 인적용역비 원천세 신고 면제 여부

    2025. 11. 7.

    미국 법인이 국내 사업장 없이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법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조세조약의 규정이 법인세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 「한·미 조세협약」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미국 법인이 국내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은 국내사업장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 면제 대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할 경우, 한미 조세협약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는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한미 조세협약 외에 다른 국가와의 조세협약에서도 유사한 원천세 면제 규정이 있나요?
    미국 법인이 국내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추후 세무 조사가 발생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직원이 없는 법인에서 복리후생비 외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기술정보에 기술료를 납부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2년 7월 육아휴직 복귀자의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