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 지급 시 정관에 따른 법인세 손금 인정 여부

    2025. 11. 7.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결의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규정의 중요성: 임원퇴직금 지급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정관에 명확한 지급 기준이 없거나, 규정이 있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손금 인정 한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 따라, 정관에 퇴직금 지급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한도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위임된 규정이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특정 임원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려운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4. 근로소득 전환: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퇴직금 초과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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