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부가세 적격증빙이 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1. 7.

    음식점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적격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식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격증빙의 정의: 세법상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은 지출은 비용 및 매입세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인정: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면 국세청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사업 관련 지출: 음식점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지출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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