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세금계산서가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만약 확정신고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수정신고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