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금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사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경조사 사실 입증 자료: 청첩장, 부고장, 결혼식 사진, 사망진단서 등 경조사 발생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출 증빙: 경조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20만원 이하의 경조금 지출의 경우, 거래처 경조금 신청서와 경조금 수령증을 구비하면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경조사 사실을 알리고 금전을 주고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캡처하여 보관하는 것도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법인세 확정신고기한 이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이 미비할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