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조정 대상인 대손사유로 대손상각비 처리를 할 때,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2025. 11. 7.
결산조정 사항인 대손금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결산조정 사항은 발생한 사업연도에 반드시 결산상 비용으로 처리해야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신고조정으로 전환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대손금이 결산조정 사항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결산조정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손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산상 반영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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