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5. 11. 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대한 손금 인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금 인정 요건: 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인의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조직 변경, 합병, 분할, 사업 양도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또는 정관에 따라 장기 요양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이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됩니다.
- 임원 퇴직급여 한도: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중 정관에 규정된 금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특수관계법인 간 퇴직급여 안분: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는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임원 퇴직급여 한도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퇴직급여 중간 정산 시 손금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법인 간 퇴직급여 안분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없는 경우 손금 인정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