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5. 11. 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대한 손금 인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금 인정 요건: 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인의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조직 변경, 합병, 분할, 사업 양도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또는 정관에 따라 장기 요양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이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됩니다.
    3. 임원 퇴직급여 한도: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중 정관에 규정된 금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4. 특수관계법인 간 퇴직급여 안분: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급여는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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