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직무 변경 사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는 업무상 필요한 정도와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형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직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무를 변경하면서, 그 변경 사유가 업무상 필요성을 현저히 벗어나거나 근로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해당 직무 변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담당했던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직무로 변경하거나, 근무지를 근로자의 생활 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변경하여 통근이 극히 곤란해지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