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수출 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2025. 11. 7.

    네, 간접수출 시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결론: 간접수출의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빙 서류를 갖추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1.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간접수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 공급자가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통해 국내에서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가 있으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수출용 원자재 포함)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3. 거래의 실질: 간접수출은 국내 거래의 형태를 띠지만, 최종적으로 해외로 수출되는 재화에 대한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격 증빙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만약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수출 시에는 반드시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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