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 플랫폼의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11. 7.
외국인 환자 유치 플랫폼의 알선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등록증과 관광사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의료 상품 판매 대금 중 알선수수료와 외국인 환자가 부담해야 할 병원 진료비를 구분하여 계약하고, 외국인 환자를 대리하여 병원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결제해주는 경우 해당 병원 진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결제 대행(PG) 수수료 또한 진료비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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