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만원 누락 시 성실사업자 세액공제를 3년간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7.

    매출 1만원 누락으로 인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게 되면, 성실신고세액공제액 전액이 추징되며,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별로 적용되며,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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