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및 건설업 영위 법인의 법정의무교육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5. 11. 7.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 및 예방 조치에 대한 교육입니다. 분기별 6시간 이상(사무직/판매업은 분기별 3시간) 교육해야 하며, 강사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처리 절차에 대한 교육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및 취급 방법에 대한 교육입니다. 연 1~2회 실시하며, 온라인 수강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고 적합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 자료 게시·배포로 대체 가능합니다.
    5. 퇴직연금 교육: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교육으로, 매년 1회 실시하며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정의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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