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전보 조치로 인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전보명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협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부당전보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부당전보로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전보 이전 상태로 복귀시키는 등의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