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으나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11. 7.
복식부기 의무자가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더라도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부과: 복식부기 의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라면 가산세율이 40%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넘기면 미납된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미납세액에 대해 일일 0.025% (연 9.12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 상실: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는 이월결손금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장부를 통해 정확한 손실액을 증명해야 하는데, 추계신고 시에는 이러한 증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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