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도 2024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판단해야 하나요?

    2025. 11. 7.

    네,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 2024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1.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해당 과세연도(2024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2.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해당 과세연도(2024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로,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로 판단하게 됩니다.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경비율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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