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을 때, 일반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영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2025. 11. 7.
네,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기존에 발행한 일반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 발행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구매확인서 발급 시기: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2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구매확인서가 위 기한 내에 발급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일반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하는 방식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이때,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
가산세 적용 여부: 구매확인서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된 경우라면, 절차상 오류가 있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조심-2012-서-0782, 조심-2012-서-1279)
기한 초과 시: 만약 구매확인서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후에 발급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 일반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합니다. (출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