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대표 본인이 직접 계산할 때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2025. 11. 7.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어떤 것을 사용할지는 법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의 선택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선택한 이자율은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법인이 자금을 빌릴 당시 부담하고 있던 차입금의 이자율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 시점 차입금 잔액 × 차입금별 이자율)의 합계액 / 차입금 잔액 합계
이때,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의 차입금만 있거나 차입금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은 현재 연 4.6%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7일 이후 대여금부터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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