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계약상 토요일이 근무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2025년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8일(수요일)은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무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추석 연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이를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0월 8일은 추석 연휴(10월 5일~7일)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법정공휴일과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간주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 유급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