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유급휴무일 계산 시 근로계약상 토요일이 근무일인 경우 8일은 유급휴무일에 포함되나요?

    2025. 11. 7.

    네, 근로계약상 토요일이 근무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2025년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8일(수요일)은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무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추석 연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이를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0월 8일은 추석 연휴(10월 5일~7일)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법정공휴일과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간주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 유급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 (총 150% 지급)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가산 (총 200% 지급)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추석 연휴 기간 중 토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이 적용되나요?
    월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추석 연휴 근무 시 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법인 건물 매입 시 선납 할인 금액에 대한 세무 조정 법령을 자세히 알려줘.

    홈택스와 삼쩜삼 앱 중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일용근로소득자가 본인 1명일 때 월급 110만원인 경우 소득세가 나오는지 알려줘.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