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선납 할인 금액(이자 상당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및 관련 부채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부채를 중도 상환하여 소멸되는 미래 이자 상당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채무면제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해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으로는 법인세법 제41조(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제42조(익금과 손금의 계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