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건물 매입 시 선납 할인 금액에 대한 세무 조정 법령을 자세히 알려줘.

    2025. 11. 7.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선납 할인 금액(이자 상당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및 관련 부채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부채를 중도 상환하여 소멸되는 미래 이자 상당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채무면제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해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장기할부이자 상당액은 취득 시점에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이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2. 채무면제익: 부채를 중도 상환함으로써 미래에 지급해야 할 이자 상당액이 면제되는 경우, 이를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보아 과세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면제익은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자 상당액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으로는 법인세법 제41조(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제42조(익금과 손금의 계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등이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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