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필요경비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1. 7.
면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관련 비용: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등), 통신비(인터넷, 전화 등)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자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건비: 사업 운영을 위해 고용한 직원의 급여, 4대 보험료, 퇴직급여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사업용 자산 관련 비용: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유지비(주유비, 수리비 등),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이 해당됩니다. 차량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소모품비 및 기타 운영비: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세무·회계 관련 수수료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세금 및 공과금: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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