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위로금은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며, 해당 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은 이미 급여로 처리했다면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일과 퇴직일이 다른 경우 퇴직금 원천세 신고 귀속연월은 어떻게 되나요?
면세사업자가 승강기 안전교육 수강료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소득은 어떻게 합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