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 위로금 지급 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11. 7.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위로금은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며, 해당 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은 이미 급여로 처리했다면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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