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수출 시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유형에 따라 적절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 발급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그 외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중계무역, 위탁판매,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등의 경우에 해당하며, 수출 사실 및 외화 대금 수령을 입증합니다.
외화입금증명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는 외화 수령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수출실적명세서: 직접 수출의 경우에 주로 사용되지만, 간접수출의 경우에도 최종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타 증빙 서류: 거래의 성격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경우 납품사실증명원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를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