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개인적으로 받은 은행 대출금을 법인에 대여했을 때 이자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5. 11. 7.

    결론적으로, 법인 대표가 개인 명의로 받은 은행 대출금을 법인에 대여하고 법인이 그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이자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금전대차 계약, 담보 제공, 법인의 이자 부담 등)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과세 원칙: 세법은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합니다. 대출 명의는 대표이사 개인이라도 자금이 법인의 사업을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다면 법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4조)
    2. 업무무관 가지급금: 법인이 특수관계자(대표이사 포함)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3. 타인 명의 차입금 처리: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 이는 금전대차 계약, 담보 제공, 차입금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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