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대보험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7.
감사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 제공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4대 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임원의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특정 근무시간과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면 임원으로 간주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사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제공 방식과 실질에 따라 4대 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 감사의 지위: 감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임원이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판단 기준: 법원은 근무시간 및 장소의 특정,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여부, 지급받는 금품의 성격, 징계 등 제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 4대 보험 적용: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임원으로 간주될 경우, 일반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감사가 임원인지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감사의 지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가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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