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건강보험료 조정 사유가 발생했는데, 11월에 신청할 경우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 11. 7.

    네, 5월에 건강보험료 조정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11월에 신청하시면 그동안 납부하신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국고로 귀속되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소득 변동을 정산하여 지급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변동 내역이 반영되어 자동으로 정산되거나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나 부수입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접 확인하고 환급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대표전화(1577-1000)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환급금이 있을 경우 신청 후 7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 계좌 사전 등록 제도를 이용하면 환급금이 발생하는 즉시 자동으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 환급금 외에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절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보험모집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전용품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법인 명의 헬스장 이용권을 임직원이 사용할 경우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