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5월에 건강보험료 조정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11월에 신청하시면 그동안 납부하신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국고로 귀속되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소득 변동을 정산하여 지급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변동 내역이 반영되어 자동으로 정산되거나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나 부수입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접 확인하고 환급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대표전화(1577-1000)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환급금이 있을 경우 신청 후 7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 계좌 사전 등록 제도를 이용하면 환급금이 발생하는 즉시 자동으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