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헬스장 이용권을 임직원이 사용할 경우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7.
법인 명의로 임직원에게 헬스장 이용권을 제공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헬스장 이용권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특정 직원에게만 제공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지원할 경우 급여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직원에게 공통으로 제공하고, 내부 규정에 명시하며, 합리적인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 복리후생비 처리 요건:
- 전 직원 공통 제공: 특정 직급이나 부서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직원에게 공통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특정인에게만 제공 시 급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내부 규정 명시: 사내 복리후생 규정이나 인사 규정에 체력단련비 항목을 명확히 기재하고,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실비 정산 또는 기준 지급: 개인별 이용 내역에 따라 실비 정산하거나, 공통 기준(예: 월 일정 금액 한도)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단순 현금 지급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법인카드 결제 시:
-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체육시설이 정부에 등록된 사업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려면 등록된 시설이어야 합니다.
- 결제 증빙(카드 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반드시 보관하고, 회계 처리 시 '체력단련비' 항목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 포함 여부:
- 체력단련비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퇴직금 등 산정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방식을 유연하게 설계하여 복지 목적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빙 서류:
- 직원이 회사에 이용을 신청하는 내역(기안서, 이메일 등)과 헬스장 등록 증빙(직원 명의 회원 카드 등)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내부 통제 목적상 관련 신청서를 구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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