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23년 기준 월 220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고용하면서 월 소득이 해당 기준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