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거래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목적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목적의 정당성: 자기주식 취득이 주주 이익 환원, 가지급금 상환, 차명주식 정리, 가업 승계, 핵심 임직원 보상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특정 주주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가와의 적정성: 자기주식 취득 가격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가보다 높게 취득하는 경우, 이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절차의 적법성: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래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합리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질과세 원칙: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세무당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