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가 제조 후 B회사(수출업체)에 납품하고, B회사가 C회사(해외)에 수출하는 경우, A회사의 매출이 간접수출로 인정되는지 알려줘.

    2025. 11. 7.

    네, A회사의 매출은 간접수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A회사가 B회사로부터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A회사의 매출은 간접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B회사가 C회사(해외)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A회사가 B회사에 장비를 납품하는 것은 국내 거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A회사는 B회사로부터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아 이를 증빙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발행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A회사의 간접수출 실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B회사가 C회사로부터 외화를 받지 않고 원화로 결제받았더라도, A회사가 B회사로부터 적법한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발급받는다면 간접수출 실적 인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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